돌봄

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
“걱정은 덜고, 안심은 더하고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보호망!”

응급상황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설치하고,
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.

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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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서비스 이용안내
독거노인 -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
①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
②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
③소득과 무관히, 가족이 없는 경우
④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
노인2인가구 -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‘기초생활수급자’, ‘차상위’ 또는 ‘기초연금수급자’
‘직역연금수급자(주택공시가 2.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/월 이하)’인 가구 중
①한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②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조손가구 ①(노인 1인 및 손자녀(24세이하))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
②(노인 1인 및 손자녀(24세이하)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장애인가구 ①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(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,
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)
② 1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
※선정제외 대상자 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
이용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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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신청

주민센터 및 동구노인복지관
(방문 및 전화 신청)

대상자 승인

시ㆍ군ㆍ구 대상자 승인 진행

댁내장비 설치

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
설치 완료 확인

서비스 제공

대상자 관리, 댁내장비 관리 등

사업내용

이용자관리 : 상담 및 안부확인(방문 및 전화)

장비설치ㆍ철거ㆍA/S 및 장비사용교육

응급상황발생 : 응급호출 발생으로 상황확인 및 안전확인

댁내장비

응급호출・화재・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

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, 활동량감지기, 화재감지기, 출입문감지기, 응급호출기

댁내장비 설치 예상 안내도

문의

통합돌봄팀 담당자032-722-3332 / 722-3333